징병검사, 상고, 기타 공무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를 준비하여 각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결석계는 학사운영과(본관1층)에 제출하고 출석인정서는 학사운영과장의 확인을 받은후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출석인정 절차
- 수강신청은 매학기 등록을 필한 후 학부(과)에서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학부(과)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학부(과)장결석계 배부, 출석인정서 배부

학사운영과출석계 제출, 학사운영과장, 출석인정서 배부

각 학부(과) 사무실수강신청확인원 제출
- 단,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2주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내용
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 5일 | 부고장(학생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타서류) 사망진단서 |
부모의 직계 존비속 사망 | 3일 | |
본인 결혼 | 7일 | 안내장 |
질병 | 2주일 이내 | 전문의료인 진단서 |
징병검사 | 3일 이내 (교통거리 참조) |
징병검사통지서 사본 |
입대후 귀향하여 복교하는 경우 | 10일 이내 | 귀향증 사본 |
정부기관의 출두, 공적인 행사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행사, 부득이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