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절차이다.
휴학
휴학구분 | 휴학절차 | 필요서류 | 기준일자 |
---|---|---|---|
일반휴학 | 지도교수와 상의 후 학부(과)사무실에서 휴학원서를 배부받아 작성후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고 휴학 원서를 학사운영과(본관1층)에 제출하여 휴학접수증을 교부받는다. | 본인/보호자도장, 학생증, 증빙서류 1부 | 휴학원 제출일 기준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후 입영일자 1주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1부를 지참하여 학사운영과(본관1층)에서 휴학원서를 배부 받아 작성후, 학사운영과(본관1층)에 제출하여 휴학 접수증을 교부받는다. | 본인도장, 학생증, 입영영장 사본1부 | 입대일자 기준 |
휴학절차 안내

각 학부(과) 지도교수휴학상담

각 학부(과)휴학원 배부

휴학원 작성

각 학부(과)장
날인

학사운영과휴학원 제출
확인서 교부
휴학내용
구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
---|---|---|---|---|
수업일수 1/2선 이전 | 수업일수 1/2선 이후 | 수업일수 3/4선 이전 | 수업일수 3/4선 이후 | |
등록금 | 유효 | 무효 (복학시 전액납부) |
유효 | 무효 |
성적 | 무효 | 무효 | 무효 | 중간고사 성적취득자로서 수료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 1년이내 (재학기간중 1년 1회에 한함) | 군복무기간 (장기복무자는 제외) | ||
유의사항 | 일반휴학중 군입영통지서가 발부된 학생은 입영영장 사본과 휴학변경원(군입대) 1부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 휴학사유 및 기간을 변경할 것. ※ 절차 미이행시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
입대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즉시 학사운영과에 복교 절차를 밟을 것. (미신고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
복학
복학절차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학기에 맞추어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과신청자, 학기취소 후 조기복학생은 학사운영과(본관 1층)로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복학절차 안내

학생인트라넷으로 복학신청
(전과신청자, 학기취소 후 조기복학생 방문접수)

학사운영과복학확인

대대본부예비군 편성

각 학부(과)반편성 확인
지도교수 수강신청지도
양식 다운로드
복학원재입학
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 절차 안내

학사운영과재입학원서 교부

경리과등록

학사운영과재입학 원서접수
시기
- 2월, 8월
구비서류
- 사진 1장
양식 다운로드
재입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