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http://www.kosaf.go.kr/)
장학종류 | 성적기준 | 선발기준 및 절차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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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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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8구간 이내 및 다자녀 여부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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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취업 예정인 학생 - 매 학기 직무교육 이수 의무, 졸업 후 의무종사 요건 있음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 수업료 100% - 장려금 200만원 - 4회(최대6회)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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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학력자로 2년 이상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 중에서 선발 - 의무재직기간 조건 있음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수업료 100%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수업료 50% |
입학금감축대응지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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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기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 편입, 재입학생 중 내국인 - 한국장학재단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 상 우선감면 |
- 254,100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사회적 배려계층) | 기부처별 기준 상이 |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 생활비 일정액 (2개 학기)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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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 - 학과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학교자체선발기준(취업역량, 학업성적, 경제적수준 등)에 따라 선발 |
- 수업료 100% |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장학금임 (단, 생활비, 학업장려비 장학금은 초과수혜 허용)
정부기관장학
장학종류 | 성적기준 | 선발기준 및 절차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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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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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선발기준 적용 |
- 입학금 100% - 수업료 100% |
대학혁신지원 사업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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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관련 장학금 지급 |
- 일정액 지급 |
교외장학 및 기금장학
장학유형 | 선발기준 및 절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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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기관이 공개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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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사항 확인(접수처, 필요 서류) -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접수처에 신청 |
지원 기관이 본교에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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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이 수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 - 특별한 결격사유(등록금 초과 수혜, 졸업, 제적, 휴학 등)가 없는 한 해당 대상자를 선발 | - 다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합산할 때 등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지급일 현재 재학생 신분인지 여부 (휴학생, 제적생 수혜대상 제외) |
교외장학 및 기금장학
- 이중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이중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근로장학금 등 *이중지원 가능 장학금은 제외)
- 상환(반환)완료일자 : 이중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