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 절차 안내

학사운영과재입학원서 교부

경리과등록

학사운영과재입학 원서접수
시기
- 2월, 8월
구비서류
- 사진 1장
양식 다운로드
재입학원자퇴
자퇴절차
학생 | 학과 | 학생서비스과 | 학사운영과 |
---|---|---|---|
- 자퇴원 작성 - 보호자 동의 서명(날인) - 학생 은행통장사본 (환불금이 있는 경우에만) |
-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소견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날인) |
- 장학금 수혜 유무 확인 및 서명(날인) |
- 자퇴원 접수 - 자퇴처리 및 등록금 환불 |
※ 등록금 환불은 자퇴원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양식 다운로드
자퇴원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