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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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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수전공 / 부전공 / 소단위전공 안내

번호
4209
작성자
박예은
등록일
2025-05-16
조회수
2,994

★ 2025-2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 바로가기

★ 2025-2학기 소단위 전공 신청 안내 바로가기




 <복수전공 / 부전공>



1. 복수전공 · 부전공의 개념

복수부전공 이미지


ex) 미래자동차학과 학생이 전기공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현재 트렌드인 전기자동차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하여 취업 시 융합인재로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다.



2. 신청 접수

  - 방학 중 신청기간 홈페이지 별도 공지(7월 중)

  -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본관 1층)


3.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학 후 소속 학과(전공)에서 1개 학기(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취득한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재학 중 1회만 신청 허가 가능


4. 신청 제외(불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2) 성인학습자 과정 입학생(단, 동 과정 내 학과 간 신청 가능)

  3) 계약학과 입학생


5. 대상학과 이수요건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수업연한

이수 기준

수업연한

이수 기준

대상학과 이수학점

(전공교과)

2년제

24학점 이상

2년제

15학점 이상

3년제

36학점 이상

3년제

21학점 이상

ex) 마케팅과(2년제)로 입학하여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3년제)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 복수전공은 36학점을 이수해야함


6. 유의사항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이수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교과목은 신청자가 선택함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학점에서 Pass/Fail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은 제외

  -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학사지원과로 제출

  - 소단위 전공과정과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개설학과의 사정에 따라 교과목별 수강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복수전공의 경우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속학과의 졸업이 유보되므로 졸업 전 포기여부를 선택해야함

  - 기타사항은 학칙, 학사내규 및 복수전공 및 부전공 운영규정 참조






<소단위전공(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1. 소단위전공의 개념(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소단위전공 이미지


ex) 시각디자인학과 학생이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의 '영상전문 나노디그리'를 이수할 경우, 

디자인 역량 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로서 취업 시 더 확장된 역량을 내세울 수 있다.


2. 신청 접수

  - 방학 중 신청기간 홈페이지 별도 공지(7월 중)

  -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본관 1층)


3. 신청자격

  -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


4. 신청 제외(불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2) 성인학습자 과정 입학생(단, 동 과정 내 학과 간 신청 가능)

  3) 계약학과 입학생


5. 소단위전공 개설 및 지정 교과목 현황

☞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필수


6. 대상과정 이수요건

구분

이수 기준

비고

마이크로디그리

9학점 이상

공지된 지정 교과목에 한함

나노디그리

6학점 이상



7. 유의사항

  - 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신청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

  - 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이수 과목은 소속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고, 타과 일반선택으로 인정

  - 개설 학과에서 향후 대상 교과목이 폐지될 경우, 대체되는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과정이 이수됨

  - 소단위 전공의 신청은 재학 중 각 디그리별(마이크로, 나노, 융합디그리) 1회로 함

  -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또는 복수·부전공 학과(전공)에 개설된 소단위 전공과정은 신청할 수 없음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수강 정정기간 후 포기할 수 없으며, 디그리 과정 이수를 포기할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개설학과의 사정에 따라 교과목별 수강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학칙, 학사내규 및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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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무처 교무학사지원과 031-7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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