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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 입학안내

이용안내 동서울대학교는 안다! 너의 재능, 너의 가능성!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본인이 수강할 교과목을 사전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점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의 기본 사항입니다.

정규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 절차
  • 매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정 안내(1학기 2월, 2학기 8월 수강신청으로 방학 중 공지사항 확인) 공지사항 바로가기
  • 수강신청은 매학기 등록을 필한 후 학부(과)에서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 메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각 학부(과) 및 지도교수 상담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수강정정 기간 : 학부(과) 사무실
기간 내 수강신청 완료
학생 포털시스템 접속
수강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포털시스템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 → 수강출력 →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 → 조회 및 신청내역 확인 → 동의
수강신청 학점 범위
수강신청 학점 범위표 : 전문학사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년제, 2년제) 정보 제공표
전문학사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년제 2년제
학기당 15학점~20학점
(재수강 포함)
학기당 6학점~14학점
(재수강 포함)
학기당 6학점~18학점
(재수강 포함)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방법표 : 구분, 장소,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장소 비고
일반수강 포털시스템 □ 우리 대학 홈페이지 접속→포털시스템→로그인→수강신청 메뉴 클릭
(User ID : 학번 7자리, Password : 비밀번호 찾기 후 변경)
※ 비밀번호를 잊거나, 오류 발생 시 전산정보센터 문의
(☎ 031-720-2221,3)
재수강 및 대체인정과목 수강 학부(과) 사무실 □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재수강 관련 상담 후 학부(과)사무실에서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 대체인정과목 재수강 : 기존 수강한 과목이 폐강되어 당해학기 개설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졸업유보자 수강 학부(과) 사무실 □ 반드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졸업이 가능하도록 전공필수과목 및 졸업요건학점 확인, 수업료 납부 금액에 맞는 학점으로 학부(과)에서 수강신청
□ 온라인 수강학점 신청 후 학부(과) 사무실 요청하여 수강신청 가능
※ 온라인 수강학점 신청 : 포털시스템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사관리 → 학적 → 변경 및 신청 → 졸업유보자 수강학점 신청
※ 등록금 고지서는 수강학점 신청일 다음날 09:00부터 생성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바로가기 →

  • 수강신청 하지 아니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 동일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 복학생의 수강신청은 우선 학과 사무실의 상담을 권장함
  • 수강정정은 수강신청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수강정정 기간에는 학과사무실에서 지도에 따라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 변경이 가능
재수강
  • 재수강 신청은 학부(과)에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상담 후 신청해야 함
  • 재수강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별 2개 교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 (단, 기취득 교과목이 F등급일 경우 신청과목 수 제한을 받지 않음)
  • 전공필수 과목인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을 받은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고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재수강 신청 시 기존 취득 학점 및 성적은 무조건 취소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만 인정
  • 재수강 신청 시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폐과된 경우 학부(과)에서 설정하는 대체인정과목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계절수업 수강신청

계절수업 수강신청절차
각 학부(과) 및 지도교수 상담
성적확인 및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 포털시스템 수강신청
수강정정기간 : 포털시스템 수강정정
(폐강교과목 확인 후 수강변경)
등록기간 : 포털시스템 수업료 확인 수업료 최종 납부
개설시기
  • 개설 시기 : 종강 후 지정된 일자(세부 일정 공지사항 확인)
  • 수강신청 대상 : 계절수업은 정규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계절수업 학점인정
  • 개설시기별로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재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