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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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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우리대학 학사내규 제25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한 학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인정

- 공무 출석인정 : 징병검사, 상고 등 공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 출석인정 :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 내역 : 본인 결혼,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징병검사 등

공무 출석인정

2.절차
학과
결석계 및 출석인정서 배부
학생
학과장 확인 후 학사운영과(본관 1층) 제출
학사운영과
출석인정서 발급
학생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허가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인정
출석인정 내용표 : 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본인 출산 15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5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본인 자녀 사망 3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안내장
징병(신체)검사 3일 이내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결과서
군입대 휴학 후 귀향
10일 이내 귀향증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증
정부기관의 출두 및 공식적인 행사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학생행사, 공인된 체육회 훈련 및 대회 해당기간 관련 공문
1. 내역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질병 출석인정

2.절차
학과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배부
학생
작성(증빙 첨부) 후 학과장 확인
학과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발급
학생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범위
  • 휴학기당 최대 10일까지 출석인정(단, 요일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해당과목 결강 시 보강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원본
1. 내역 : 조기취업

조기취업 출석인정

2. 출석인정 범위
  • 졸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학사내규 및 취업지원규정에 의거 출석인정


3. 출석인정 절차 : DU일자리센터의 조기취업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