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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 입학안내

이용안내 동서울대학교는 안다! 너의 재능, 너의 가능성!

현장실습

현장실습 목적

재학 중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근로정신 함양과 산업기술 습득을 위해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산업체의 최신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학교교육에 반영함으로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실습시기

  • 취업률 증대를 위해 졸업학년 하계방학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계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 가능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

현장실습
  • 실습기간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연속 20일(4주) 실습
  • 실습기관 : 전공에 부합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중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인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
보육실습
  • 실습기간 : 1일 8시간, 주5일 연속 30일(6주) 24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기간 : 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현장실습 대상학부(과)

전 학부(과) 전공선택 실시

현장실습 대상자

졸업예정자 전원

성적평가

산업체평가 50점, 출결상태 20점, 주간보고서 20점, 종합보고서 10점

현장실습의 유형

학과에서 배정

학과 교수님들이 산업체 방문을 통해 발굴한 산업체와 우리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접수된 기업의 현장실습 의뢰내역을 학과별로 취합하여 학생들의 적성, 진로희망, 출퇴근 거리등을 고려하여 학과(또는 지도교수)에서 각 학생의 현장실습 업체를 배정한다.

학생 자신이 실습업체 선정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실습에 적합한 현장실습 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자신의 담당교수와 면담하고, 방문 검토 후 적합한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한다.

현장실습 제출서류

현장실습 제출서류표 : 도착신고서, 학생현장실습 출근부,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보육실습일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 참여기관 평가서 정보 제공표
도착신고서 현장실습 시작 후 3일 이내에 현장지도 책임자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우송(FAX가능)함
학생현장실습 출근부 매일 날인하여 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지도 책임자의 날인을 받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추가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업로드
보육실습일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지도 책임자의 날인을 받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습 참여기관 평가서 현장실습 종료 후 산업체의 현장지도 책임자가 산업체측 평가영역에 평가하며, 하단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산업체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인비(人秘)"로 학부(과)장에게 우송해야 함

현장실습시 유의사항

  • 현장실습생은 실습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생은 산업체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 실습생은 학업에 연장이라는 자세로 현장지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항상 바른 몸가짐과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실습기간 중에는 산업체의 근무(출·퇴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결근, 조퇴, 지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지도 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현장실습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분야 관련 현장업무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노력한다.
  • 실습기간 중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 학과장, 지도교수, 우리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031-720-2229)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