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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 입학안내

이용안내

재입학/자퇴

재입학

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 절차 안내
학사운영과
재입학원서 교부
경리과
등록
학사운영과
재입학 원서접수
시기
  • 2월, 8월
구비서류
  • 사진 1장

자퇴

자퇴절차
자퇴절차 정보표 : 학생, 학과, 학생서비스과, 학사운영과에 관한 정보제공표
학생 학과 학생서비스과 학사운영과
  • 자퇴원 작성
  • 보호자 동의 서명(날인)
  • 학생 은행통장사본
    (환불금이 있는 경우에만)
  •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소견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날인)
  • 장학금 수혜 유무 확인 및 서명 (날인)
  • 자퇴원 접수
  • 자퇴처리 및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은 자퇴원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퇴원 양식 수령 및 작성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