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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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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동서울대학교는 안다! 너의 재능, 너의 가능성!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민사소송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