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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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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자격증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2009~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정보표 : 구분, 취득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취득 기준
전 공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포함, 실기교육방법론 제외]
교 직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기 타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직적성·인성 검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2013. 3. 1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정보표 : 구분, 취득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취득 기준
전공과목 이수 기준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전공 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 기준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직 적성·인성검사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3년제의 경우,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정보표 : 구분, 취득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취득 기준
전공과목 이수 기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 기준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직 적성·인성검사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 
전공과목 이수 기준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포함, 실기교육방법론 제외]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정보표 : 발급안ㄴ에 관한 정보 제공표
발급안내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과정(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 폐지
-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933(2018.04.20.“2019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추가 승인 결과 통보(동서울대학교)”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레저스포츠학과 실기교사자격증 발급불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3.3.1.기준 3년제 학부(과) 재학생의 경우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자 포함)인 경우에도 실기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발급 가능
    •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128(2012.11.22.) 및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06.)]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자격증 발급불가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도

본인 준비사항
자격증 사본 1부
신분증 1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사결과 통보서 1부
학사운영과 방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학사운영과
서류검토 및 자격심사
학사운영과
발급

실기교사 재발급

실기교사 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정정사유 발생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관 1층 학사지원과 방문, 재발급 신청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