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번호
- 1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04
- 조회수
- 7,062
1. 발급기간: 2023.1.10.(화) ~
2. 발급방법
가. 대학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대학 포털시스템 로그인 |
→ |
통합 정보 |
→ |
학사 관리 |
→ |
기본메뉴: 등록 |
→ |
등록 출력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연말정산용) |
나.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인 인증서 로근인 후 조회 및 출력 가능
- 학부모가 교육비납입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필수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 4)
-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 포함이며,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 학비감면(고지서 선감면) 장학금 포함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근로장학 포함)
※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 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경리과 031-72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