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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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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

번호
7
작성자
김락원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1,442
첨부파일

동서울대학교 강사초빙 지원서류 양식.zip

2023-2학기 동서울대학교 강사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캡처





























※ 초빙분야 복수지원 불가함.

※ 주당 강의시수 및 요일 등은 임용확정 후 학과와 협의하여 배정하며상세 내용은 해당 학과로 문의바람.


2. 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캡처2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본 대학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

캡처6









4. 제출서류

캡처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강의경력증명서 및 산업체경력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임용지원서에 작성한 학력교육산업체경력자격증 내용은 제출한 각종 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경력 추가 확인 등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한 마감 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함.

 

5. 임용조건 및 임금

캡처4 









6. 채용일정 및 제출방법

캡처5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7. 기 타

초빙분야 복수지원 불가

제출서류는 강사임용 제출서류 내역서에 나열된 순서대로 제출하며소정양식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지원서 허위기재제출서류 위조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은 임용 후에라도 사실 확인 될 경우 임용 취소됨.

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조사기관에 결격사유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였으나 합격자통보시까지

    회보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선진행하고 추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함.

심사 후 초빙 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임용 이후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 등에 따라 담당예정 교과목(시수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

강의시수 및 요일은 임용 확정 후 학과와 협의하여 배정함.

    (강의시수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매주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음)

. 1년 이상의 연구년휴직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 강사의 경우연구년 종료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해당 학기까지만 재임용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르며기타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u.ac.kr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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