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번호
- 4011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8,787
1. 납부방법 |
- 가상계좌 이체: 등록금 고지서의 국민은행 가상계좌 입금 ※ 고지서조회: 8.12부터 조회 가능/ 분납신청자는 8.16부터 조회 가능 통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등록→등록출력→등록금고지서 ※ 학생전용 가상계좌이므로, 보내는 예금주 및 계좌번호는 무관함 (가상계좌 예금주 학생명 확인) ※ 가상계좌는 유선안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통해 확인 ※ 금액이 다르면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상에 명시된 정확한 「실납입액」입금 ※ 매일 오후5시 계좌 자동마감으로 이후 시각 입금 불가 (휴일도 오후5시까지 가능) - 은행방문수납: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국민은행 전국 지점 방문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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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처리 확인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영수증) 출력방법 |
- 납부 즉시 국민은행에서 교내 등록된 학생 휴대폰으로 납부확인 문자 전송 통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등록→등록출력→등록금납부확인서 조회 및 출력 (납부일 오후 6시 이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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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경비 안내 |
- 학생경비란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납부여부는 자율선택사항으로 납부희망 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일괄 입금 하시면 됩니다. 구분 입금 불가 |
3.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
- 전액장학생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제적) 가. 통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등록→등록관리→전액장학생 등록처리→0원 등록 나.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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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유보 고지서 출력 |
- 졸업유보자 학기 등록 온라인 신청→ 학사운영과 승인 →경리과 고지서 발급 및 승인 (승인 익일부터 고지서 조회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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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취소 후 조기복학생 |
- 성적취소원(보호자 동의 날인/성적증명서 첨부), 복학원 작성 및 제출(학사운영과)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등록(경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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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납부기간 |
- 2024.08.19.(월) ~ 2024.09.24.(화) |
7. 분할납부 신청자 납부기간 |
- 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장학금 수혜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 분납 불가) - 신청기간: 2024.08.13.(화)~2024.08.15.(목) -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 납부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2024년 8월 23일(금) (1/3 납부) 나. 2차 납부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24일(화) (1/3 납부) 다. 3차 납부기간 : 2024년 10월 23일(수) ∼ 2024년 10월 24일(목) (1/3 납부) |
8. 장학금 수혜자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유의사항 |
- 장학금 수혜자의 미등록 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전되지 않음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적우수장학생이 군휴학을 하고 군휴학이 만료되는 학기에 복학할 경우는 유효/ 일반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군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경우는 장학금이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 학기별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교내외 전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지원이라 하며, 장학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이 있을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이중지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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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금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수납 관련 장애: 경리과 (031-720-2026) 등록금 환불/ 학적변동(휴·복학 및 졸업유보, 성적취소): 학사운영과 (031-720-2013) 장학금 : 학생서비스과 (031-720-2015) 학자금 대출 : 학생서비스과 (031-720-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