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와 징병검사
병역제도와 징병검사
병역의무
- 병역의 의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기 위한 힘(국방력)이 필요하다. 국방력은 정치, 외교, 경제, 기술 등과 직접적인 화력 장비 및 잘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중 인력이 곧 병역이다.
- 병역법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제도의 종류
병역제도에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무 부과하는 의무병제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해 복무하는 지원병제가 있다.
구분 | 해당학교 | 의무복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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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제 | 징병제(국민 개병제) |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兵員)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ㆍ구로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ㆍ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
민병제 | 의무복무(3년)+수혜기간(4년)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전 국민은 반드시 단기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게 하되 평시에는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ㆍ소집하여 전시 체제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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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제 (자유병제) |
직업군인제 |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 장교ㆍ하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됨. |
징병제(국민 개병제) |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ㆍ신분별ㆍ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 |
징병제(국민 개병제) |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이다. 외국인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의 용병제가 대표적이다. |
대한민국 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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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
예비군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신체 4등급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및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징병검사
징병검사 과정
병역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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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중앙 신체 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작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작성 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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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기준
병역의 종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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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신체검사 | |||||||
작성분류 | |||||||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