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교사자격증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2009~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구분 |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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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포함, 실기교육방법론 제외] |
교 직 |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기 타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적성·인성 검사 |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2013. 3. 1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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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이수 기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전공 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이수 기준 |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3년제의 경우,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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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이수 기준 |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이수 기준 |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 |
전공과목 이수 기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포함, 실기교육방법론 제외]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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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과정(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 폐지 -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933(2018.04.20.“2019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추가 승인 결과 통보(동서울대학교)”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레저스포츠학과 실기교사자격증 발급불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13.3.1.기준 3년제 학부(과) 재학생의 경우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자 포함)인 경우에도 실기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발급 가능-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128(2012.11.22.) 및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06.)]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자격증 발급불가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도
- 본인 준비사항
- 자격증 사본 1부
신분증 1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사결과 통보서 1부
- 학사운영과 방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학사운영과
- 서류검토 및 자격심사
- 학사운영과
- 발급
실기교사 재발급
실기교사 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정정사유 발생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관 1층 학사지원과 방문, 재발급 신청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