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와 자격
구분 | 대상 | 자격 | 복무기간 | |
---|---|---|---|---|
전문연구요원 | 현역, 보충역 |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 3년 | |
산업기능요원 | 현역, 보충역 |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 현역입영대상:34월(단축) 공익입영대상:26월(단축) *2012년 폐지 |
|
공익근무 요원 |
행정관서요원 | 보충역 | 신체 4급 판정자 | 26개월(단축) |
국제협력 봉사요원 |
현역, 보충역 | 외교통상부장관 선발 추천 | 30개월(변동없음) | |
예술ㆍ체육요원 | 현역, 보충역 | 문화관광부장관 추천 | 34개월(변동없음) | |
의사 | 공중보건 | 현역, 보충역 | 의사, 치의사, 한의사 | 3년 |
국제협력 | 현역, 보충역 | 의사, 치의사, 한의사 | 3년 | |
징병검사 | 현역, 보충역 | 의사, 치의사 | 3년 | |
공익법무관 | 현역, 보충역 | 변호사 | 3년 | |
공익수의사 | 현역, 보충역 | 수의사 | 3년 |
전환복무
-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 종사할 해당분야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자연계: 기업부설, 대학, 국가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
- 인문사회계: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공공법인, 대학 (설치기준 및 추천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복무기간: 3년
산업기능 요원
- 정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 종사할 해당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건설, 수산 및 해운 분야
* 산업기능요원 : 2012년부터 지원계획 없음
공익근무요원
-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복무분야: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26개월) / ‘03년 소집자부터 단축근무적용 (2014년 22개월로 단축) 국제협력봉사요원(30개월), 예술ㆍ체육요원(34개월)
행정관서요원
-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보조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자
국제협력봉사요원
- 의의: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 · 체육요원
- 의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소집대상: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예술분야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 체육분야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 의의: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 공익입영신청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복무
- 대상: 현역입영대상자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지원 하였으나 편입이 되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자
-
복무
- ① 공중보건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 ② 국제협력의사 :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3년간 종사
- ③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업무에 3년간 종사
공익법무관
의의: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의의: 공익수의사제도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 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