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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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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와 자격

보충역의 종류와 자격 : 구분, 대상, 자격, 복무기간 등의 정보 제공표
구분 대상 자격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현역, 보충역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3년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현역입영대상:34월(단축)
공익입영대상:26월(단축)
*2012년 폐지
공익근무
요원
행정관서요원 보충역 신체 4급 판정자 26개월(단축)
국제협력
봉사요원
현역, 보충역 외교통상부장관 선발 추천 30개월(변동없음)
예술ㆍ체육요원 현역, 보충역 문화관광부장관 추천 34개월(변동없음)
의사 공중보건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국제협력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한의사 3년
징병검사 현역, 보충역 의사, 치의사 3년
공익법무관 현역, 보충역 변호사 3년
공익수의사 현역, 보충역 수의사 3년
전환복무
  •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현역 및 보충역대상자중 석ㆍ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ㆍ학문분야 종사자
  • 종사할 해당분야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자연계: 기업부설, 대학, 국가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
  • 인문사회계: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공공법인, 대학 (설치기준 및 추천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복무기간: 3년
산업기능 요원
  • 정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ㆍ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26개월
  • 종사할 해당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건설, 수산 및 해운 분야
    * 산업기능요원 : 2012년부터 지원계획 없음
공익근무요원
  •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 복무분야: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26개월) / ‘03년 소집자부터 단축근무적용 (2014년 22개월로 단축) 국제협력봉사요원(30개월), 예술ㆍ체육요원(34개월)
행정관서요원
  •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보조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자
국제협력봉사요원
  • 의의: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소집대상: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 · 체육요원
  • 의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소집대상: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예술분야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 체육분야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 의의: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 공익입영신청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복무
  • 대상: 현역입영대상자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지원 하였으나 편입이 되지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자
  • 복무
    1. 공중보건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2. 국제협력의사 :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3년간 종사
    3.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업무에 3년간 종사
    * 단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공익법무관

의의: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의의: 공익수의사제도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 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