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출석인정
수업시간은 1교시 당 주간 50분, 야간 45분으로 운영
수업시간
교 시 | 수업시간 | 비 고 | |
주 간 | 1 교시 | 09:00 - 09:50 | 50분 수업 (10분 휴식) |
2 교시 | 10:00 - 10:50 | ||
3 교시 | 11:00 - 11:50 | ||
4 교시 | 12:00 - 12:50 | ||
5 교시 | 13:00 - 13:50 | ||
6 교시 | 14:00 - 14:50 | ||
7 교시 | 15:00 - 15:50 | ||
8 교시 | 16:00 - 16:50 | ||
9 교시 | 17:00 - 17:50 | ||
야 간 | 1 교시 | 17:30 - 18:15 | 45분 수업 (5분 휴식) |
2 교시 | 18:20 - 19:05 | ||
3 교시 | 19:10 - 19:55 | ||
4 교시 | 20:00 - 20:45 | ||
5 교시 | 20:50 - 21:35 | ||
6 교시 | 21:40 - 22:25 |
1. 내역 : 본인 결혼,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징병검사 등
공무 출석인정
2.절차
-
학과
- 결석계 및 출석인정서 배부
-
학생
- 학과장 확인 후 교무학사지원과(본관 1층) 제출
-
교무학사지원과
- 출석인정서 발급
-
학생
-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허가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본인 출산 | 15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본인 자녀 사망 | 3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안내장 |
징병(신체)검사 | 3일 이내 |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결과서 |
군입대 휴학 후 귀향 |
10일 이내 | 귀향증 |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증 |
정부기관의 출두 및 공식적인 행사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학생행사, 공인된 체육회 훈련 및 대회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1. 내역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질병 출석인정
2.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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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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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작성(증빙 첨부) 후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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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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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범위
- 휴학기당 최대 10일까지 출석인정(단, 요일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해당과목 결강 시 보강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원본
1. 내역 : 조기취업
조기취업 출석인정
2. 출석인정 범위
- 졸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학사내규 및 취업지원규정에 의거 출석인정
3. 출석인정 절차 : DU일자리센터의 조기취업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학사지원과 ☎ 연락처 : 031-7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