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1. 내역 : 본인 결혼,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징병검사 등
공무 출석인정
2.절차
- 학과
- 결석계 및 출석인정서 배부
- 학생
- 학과장 확인 후 학사운영과(본관 1층) 제출
- 학사운영과
- 출석인정서 발급
- 학생
-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허가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본인 출산 | 15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본인 자녀 사망 | 3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안내장 |
징병(신체)검사 | 3일 이내 |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결과서 |
군입대 휴학 후 귀향 |
10일 이내 | 귀향증 |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증 |
정부기관의 출두 및 공식적인 행사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학생행사, 공인된 체육회 훈련 및 대회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1. 내역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질병 출석인정
2.절차
- 학과
-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배부
- 학생
- 작성(증빙 첨부) 후 학과장 확인
- 학과
- 질병결석 출석인정서 발급
- 학생
- 담당교수 제출
3. 출석인정 범위
- 휴학기당 최대 10일까지 출석인정(단, 요일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해당과목 결강 시 보강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원본
1. 내역 : 조기취업
조기취업 출석인정
2. 출석인정 범위
- 졸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학사내규 및 취업지원규정에 의거 출석인정
3. 출석인정 절차 : DU일자리센터의 조기취업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담당부서
- 교무처 학사운영과 ☎ 연락처 : 031-7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