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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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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안내

교외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 장학(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장학 정보표 : 장학종류, 성적기준, 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혜택에 관한 정보 제공표
장학종류 성적기준 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혜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하고 80점 이상 취득(기초/차상위 기준 별도)
  • 소득 8구간 이내 및 다자녀 여부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점 이상 취득
  • 중소·중견기업 취업 예정인 학생
  • 매 학기 직무교육 이수 의무, 졸업 후 의무종사 요건 있음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수업료 100%
  • 장려금 200만원
  • 4회(최대6회)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점 이상 취득
  • 고졸 학력자로 2년 이상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 중에서 선발
  • 의무재직기간 조건 있음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수업료 100%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수업료 50%
입학금감축대응지원 장학금
  • 없음
  • 해당학기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 편입, 재입학생 중 내국인
  • 한국장학재단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 상 우선감면
  • 254,100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회적 배려계층)
기부처별 기준 상이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생활비 일정액 (2개 학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
  • 학과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학교자체선발기준(취업역량, 학업성적, 경제적수준 등)에 따라 선발
  • 수업료 100%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장학금임 (단, 생활비, 학업장려비 장학금은 초과수혜 허용)

정부기관장학
정부기관장학 정보표 : 장학종류, 성적기준, 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혜택에 관한 정보 제공표
장학종류 성적기준 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혜택
보훈 장학금
  •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 국가보훈처 선발기준 적용
  • 학생 본인이 장학복지팀에 신청
  • 입학금 100%
  • 수업료 100%
대학혁신지원 사업 장학금
  • 없음
  • 대학혁신지원사업관련 장학금 지급
  • 사업별 선발기준 적용
  • 일정액 지급
교외장학 및 기금장학
교외장학 및 기금장학표 : 장학유형, 선발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표
장학유형 선발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장학금 지원 기관이 공개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공지사항에 안내된 접수처에 학생 본인이 신청
  • 공지 사항 확인(접수처, 필요 서류)
  •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접수처에 신청
지원 기관이 본교에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각 학과별 장학생 T/O 배분
  • 각 학과별 장학생 선발
지원 기관이 수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 특별한 결격사유(등록금 초과 수혜, 졸업, 제적, 휴학 등)가 없는 한 해당 대상자를 선발
  • 다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합산할 때 등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지급일 현재 재학생 신분인지 여부 (휴학생, 제적생 수혜대상 제외)
교외장학 및 기금장학
  • 이중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이중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근로장학금 등 *이중지원 가능 장학금은 제외)
  • 상환(반환)완료일자 : 이중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